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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사진|스타투데이DB |
병무청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스티브 유 소송대리인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심리로 열린 LA 총영사 상대소송 3차 변론에서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스티브 유는 2001년 11월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소집을 연기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스티브 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3차 공판에서 유승준 변호인은 "첫 입영통지(서)를 명확하게 수령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변호인은 "원래 잡혀 있던 공연을 위해 출국했던 게 2002년 1월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보러 갔는데, 그때 마침 1월 18일 두번째 (입영) 통지된 걸 보고 있던 가족들이 설득을 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영주권이 있는데) 왜 군대 가려 하느냐고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유승준은 입영 대상자라 6개월 이상 체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가족들이 엄청 설득했고, 마음을 바꿔 (시민권 취득) 선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 측 변호인은 "과거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갑작스러운 주장이라 의아하다"고 말했다.
유승준 변호인은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며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뒤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
이날도 유승준 변호인은 병역 면탈 목적을 띤 시민권 획득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며 비슷한 시기 활동했던 미국 국적의 다른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유승준 사례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해달라고도 주장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