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모. 사진 ㅣ스타투데이DB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18일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성범죄 사건인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처분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건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김건모의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통상적으로 성폭행 사건에서는 검찰이 피해자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의 신빙성을 따져 결론을 내린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도 덧붙였다.
김건모는 지난 2019년 10월 깜짝 결혼을 발표했으나 같은 해 12월 성폭행 의혹 폭로로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2007년 유흥업소 여성 매니저 B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및 코뼈 골절상을 입혔다”고
A씨는 당시 가세연을 통해 “김건모가 나를 성폭행 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보며 괴로웠다”고 주장했고,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김건모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건모 측은 이에 맞서 지난해 1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