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사진|스타투데이DB |
18일 서울고등법원 제 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고, 징역 2년에 1억 3300여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쌍방 항소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선 초범인 점, 반성문 제출 등을 인정받았으나 횟수가 많은 점, 구매 금액이 큰 점, 암호화폐 등을 사용한 점 등은 불리하게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정일훈 측은 항소하며 "실제 대마 구매 및 흡연 횟수가 과다하고 추징금 등 관련 법리 오인"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이 시작된 뒤 총 87차례에
정일훈은 지난 2012년 비투비로 데뷔해 '너 없인 안 된다', '그리워하다' 등 히트곡을 발매하며 사랑받았다.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가 알려진 뒤 지난해 12월 31일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