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을 키우고 있는 20대 여성 B씨는 지난 9월 동부지방법원에 30대 방송인 A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A씨가 2년 가까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였다. 지난 달 15일에는 A씨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5일 이를 받아들였다.
B씨의 법률대리인인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변호사는 1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실혼 포함) 7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부부 사이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었다. A씨와 만나면서 별거를 하게 됐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인 A씨는 한 매체에 불륜을 부인하며 “B씨 남편과는 여름께 결별했다.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자기는 몰랐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불륜커플 10명 중 9명은 부인한다”며 “특히 두 사람의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같다. 카드결제 내역과 통신사 발신내역 등을 조회해보면 다 나온다. 재판장도 이 부분을 보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문제는 B씨 남편이 A씨를 피해자로 감싸고 있다는 점. B씨 남편은 매체에 “혼인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방송인 A씨는 피해자다. 혼인 유무에 대한 서류를 조작해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B씨 남편이 ‘5000만원 내가 줄테니 취하하라’고도 했다. 유책 배우자이면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소장을 받고도 SNS에 사진을 올리는 등 뻔뻔한 행동에 더 크게 마음을 다쳤다. 방송인 A씨도 변호사를 선임했다. 적반하장으로 나
아내 B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딸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으로 이후 배우로 변신해 드라마와 예능 등에서 활동해왔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