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는 18일 “20대 여성 B씨가 30대 방송인 A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며 “2년 가까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후 알았는데도 SNS에 함께 여행 간 사진을 올리는 등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B씨 측 법률대리인 역시 이 매체에 “4살 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지난해 말 A씨가 ‘추하다’는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 모욕감을 줬다. 소송만은 피하고 싶었으나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송인 A씨는 불륜 사실을 부인했다. “B씨의 남편과는 여름께 결별했다”며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
B씨 남편도 “혼인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방송인 A씨는 피해자다. 혼인 유무에 대한 서류를 조작해 보여줬다”고 말했다.
A씨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으로 이후 배우로 변신해 드라마와 예능 등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