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의 선고 공판을 열고 실형을 선고했다.
매체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한서희)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마약투약의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살펴본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하자, 한서희는 흥분하며 법정 내에서 욕설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서희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냐”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0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탑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경에서 강제 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마쳤다.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7월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테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검찰이 한서희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으나 한서희가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
한서희는 지난해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가 마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제대로 수사 진행이 되지 않았으며, 당시 비아이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공익제보하기도 했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