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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 25일 천안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의자에 앉아 통화하던 A(18)양의 뒤로 몰래 다가가 머리카락과 옷 위에 소변을 본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당시 A양은 어이폰을 끼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옷을 두껍게 입어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귀가 후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했다.
김씨는 공연을 함께 준비하던 동료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난 상태에서 A양을 발견하고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김씨는 2019년 12월5일 천안시의 한 길거리에서 극단으로부터 연극연습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연락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B양(16)의 가방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B양이 메고 있던 가방에 침을 뱉은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1, 2심은 강제추행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혐오감을 느낀 점은 알 수 있지만 김씨의 방뇨행위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봤다"며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됐다고 봐야하고,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원심 판단에는 형법상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하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