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대표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첫 공판에 참석했다. 양 전 대표는 인사나 특별한 말 없이 취재진이 모여 있는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황급히 향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소속 연예인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공익신고자 한모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출신 연습생 한씨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공익신고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조사를 받았다.
양 전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YG 사옥으로 한씨를 불러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하지는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몇 차례 대질조사에서 한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 한씨가 비아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양 전 대표의 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1년 가까이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5월 양현석을 재판에 넘겼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