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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유승준. 사진l스타투데이DB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3차 공판을 당초 4일 열 예정이었으나, 18일로 연기했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요구한 석명 준비 명령을 위한 시간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열린 2차 공판에서 유승준 변호인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분에서도 반하는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은 ‘대법원이 피고로 하여금 사증 발급을 명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라는 것일 뿐, 피고에 사증 발급을 명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측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고, 피고 측에서 이에 대한 생각을 적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인 지난해 7월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LA총영사는 관련 법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