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스타투데이 DB |
유명 영화 감독으로부터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고소장이 접수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최근 강간치상 혐의로 영화 감독 B씨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2003년 10월께 현지를 찾은 B감독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B씨가 속옷을 선물했고, 이후 B씨가 투숙한 호텔로 함께 이동했다가 지인들이 잠든 후 따로 방으로 불러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매체에 “분하고 고통스러웠다”며 “B씨가 유명인이라 고소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고,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는 낙인도 우려됐다”고 말했다.
이후 2018년께 ‘미투’ 운동을 접한 이후 당시 기억이 떠올
B씨는 A씨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은 없고, 속옷 선물도 내가 아니라 다른 지인이 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