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정국. 사진| 스타투데이 DB |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일 누리꾼 A씨가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정국의 뒷광고 관련 민원에 대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는 정국이 네이버 브이라이브에 출연해 한 업체의 차를 언급한 것과 친형이 설립하고 한때 자신도 사내이사로 재임했던 한 의류 브랜드를 여러 매체에 노출해왔며 뒷광고 논란을 제기했다.
A씨는 "정국이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의류와 관련해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을 공유하지 않고 팬들에게 이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브랜드 상품을 자주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매출 수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정국은 친형의 브랜드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을 공식 SNS에 올리고,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진행할 때도 옷을 입어 뒷광고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정국은 9월 친형 회사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했다.
뒷광고란 유명인이 제품을 협찬 받거나 광고료 등을 받은 뒤 이를 숨기고 제품을 유튜브나 SNS등에 노출해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번 민원과 관련해 "경제적 대가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이어야 하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되는 샘플 및 기념품은 (유료광고 등)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국의 경우 광고주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인 행동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차를 홍보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