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성. 사진|스타투데이DB |
이날 오전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에서 휘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휘성은 최후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반성의 뜻을 보였다. 휘성은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결과 굉장히 호전됐다”며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똑같은 생활을 2년 가까이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650만원에 매수하고 11차례에 걸쳐 3690㎖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올 3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휘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재판은 2심까지 이어졌다.
한편 휘성은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 여러 곳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13년 군 복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그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에이미가 휘성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