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낸시랭. 사진|스타투데이DB |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과의 이혼 소송을 3년 만에 승소로 마무리 한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비로소 활짝 웃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원심 판결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명령·규칙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할 때 등)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왕진진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혼 소식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단독 보도로 알려진 1일, 낸시랭은 "많은 분들이 이혼을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소회를 밝혔다. 낸시랭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어제 변호사님을 통해 이혼확정 소식을 받았다"며 "이미 재판때 100% 승소한 이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버티는 상황이 되어 버려 이혼이 3년 넘게 오랜 시간 소송으로 진행됐다"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토로했다.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완전히 이전 악연을 떨쳐낸 낸시랭은 팝 아티스트로서의 행보를 이어간다. 오는 6일부터는 서울 인사동 갤러리그림손에서 신작으로만 구성된 개인전을 개최한다.
낸시랭은 "많은 분들이 이혼을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그동안 팝아티스트로서 오직 작품에만 열정적으로 올인하면서 제 예술을 통해 힘든 시기들을 잘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낸시랭은 2018년 왕진진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 1심 재판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역시 왕진진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2월 SNS를 통해 혼인 신고 사실을 깜짝 발표해 세간을 놀라게 했다. 왕진진은 홍콩 재벌의 혼외자 아들이라 알렸으나 이후 나이부터 이름, 재벌 아들이라는 주장까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수년간 징역살이를 했던 것과 고(故) 장자연 사건 편지 위조, 사실혼,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 등이 차례로 드러났다.
낸시랭은 2018년 9월 파경을 선언하며 왕진진이 부부 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리벤지 포르노, 감금, 살해 협박 등을 당했다고 주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왕진진은 횡령·사기·상해·감금 및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사건은 왕진진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