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리. 사진|스타투데이DB |
승리는 지난 8월 12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군사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1억5690만원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됐다. 이후 승리와 군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승리는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3월 입대한 승리의 전역 예정일은 9월 16일이었으나 아직 승리는 미전역 상태다. 정확히는 전역 보류다. 현 군형법상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 선고를 받았을 경우 전역이 보류되기 때문이다. 군 장기 미결수는 통상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
일각에선 승리의 2심 재판이 민간법원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했으나 승리의 전역이 보류되면서 여전히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2심 역시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양측이 쌍방 항소한 승리 재판은 고등군사법원에 넘어간 상태로 공판일은 미정이다.
1심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1억5690만원을 추징했다.
경찰,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의 승리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총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특경법 위반 등 같은 혐의를 받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 여 관련인들에 민간재판에서 죄가 인정돼 일제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에 비춰 승리에게도 똑같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죄가 있다고 판단된 각종 혐의들의 '중심'에 승리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무거운 판단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유인석과 달리, 승리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으나 사실상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는 점이 판결 선고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힘을 얻는다.
특히 재판부는 승리 측이 다수 증인들의 경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부동의하고 "법정 진술에 주목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 조서 내용을 유, 무죄의 판단 근거로 봤다. 실제 법정에 출석한 증인 대부분 수사기관 조서에 실제 자신들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 적혀있다고 밝혀 조서의 신뢰성이 현저히 낮았음에도 재판부는 증인신문 은 참고만 했을 뿐 사실상 조서에 기반한 판결을 내렸다.
또 승리가 다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주장대로 불순한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카톡 대화 내용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맥락을 직관적으로 해석, 유죄 근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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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