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진진(왼쪽), 낸시랭. 사진| 스타투데이 DB |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낸시랭과 왕진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원심 판결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명령·규칙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할 때 등)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왕진진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낸시랭이 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왕진진의 항소를 기각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2월 SNS를 통해 혼인 신고 사실을 깜짝 발표해 세간을 놀라게 했다. 홍콩 재벌의 혼외자 아들일라던 왕진진은 이후 나이부터 이름, 재벌 아들이라는 주장까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수년간 징역살이를 했던 것과 고(故) 장자연 사건 편지 위조, 사실혼,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 등이 차례로 드러났다.
논란이 이어질 때도 낸시랭은 왕진진을 감쌌으나 2018년 9월 왕진진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왕진진이 부부 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리벤지 포르노, 감금, 살해 협박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왕진진은 낸시랭과 이혼 소송과 별개로 형사 사건 재판도 받고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