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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라그램. 사진| 스타투데이 DB |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3자에게 대마를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킬라그램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킬라그램은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주방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지난해 12월 이태원에서 신원불명의 외국인에게 구매해 일부 흡입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킬라그램을 불기속 기소했다. 지난 6월 형사4단독 심리로 공판이 진행돼 킬라그램에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이 구형됐으나 지난 7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변경됐다. 재판장은 "공소장에 대마 매매 관련 조항이 빠져 있었다. 징역 1년 이상 구형된 사건에 대해 단독 재판부는 관할이 없다"며 합의부 이송을 명령했다.
지난 2일 첫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