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담비, 정려원. 제공|에이치앤드엔터테인먼트 |
11일 서울경제는 손담비와 정려원이 이른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됐으나 입건은 물론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정치·언론·검찰 등 여러 분야에 소속된 유력인사들이 줄줄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두 사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직업상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 금액은 1회당 100만원, 1회계연도에 300만원 이상이다. 언급된 명품가방이나 외제차 등의 금액으로 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같지만, 공직자나 언론인 등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연예인인 손담비와 정려원은 당초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앞서 1000억원대 유산 상속 재력가 행세를 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는 지난 4월 사기·공동협박·공동공갈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여러 유력 인사와 일부 연예인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려원과 손담비가 김씨에게 고가 명품과 외제차를 선물 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나, 두 사람의 소속사 측은 “선물과 현금 등을 모두 돌려줬다”며 “사기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속사는 손담비와 김씨가 인맥을 갖게 된 경위에 대해 “손담비 씨가 2019년 포항에서 드라마 촬영 당시, 수산업자 김씨가 팬이라며 촬영장 등에 찾아와 음료, 간식 등을 선물하며 접근했다”며 “이후에도 김씨는 손담비에게 일방적으로 고가의 선물 공세를 펼쳤으나 선물과 현금 등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줬다”고 밝혔다.
정려원이 미니쿠퍼 차량을 선물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정려원은 수산업자 김씨를 통해 선물이 아닌, 중고차를 구입했다”며 “김씨의 통장으로 중고찻값을 입금 후 차량을 인도받았고, 입금 내역도 명백히
그러면서 “정려원, 손담비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아티스트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물, 댓글 등을 취합해 선처 없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