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휘성. 사진|스타투데이DB |
8일 오후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 심리로 열린 휘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휘성은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반성의 뜻을 보였다. 휘성은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결과 굉장히 호전됐다”며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똑같은 생활을 2년 가까이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휘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3일 오전에 열린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
1심에서 휘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