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노윤호. 사진|스타투데이DB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유노윤호를 비롯해 유노윤호가 방문했던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 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1일 강남구청에 의뢰했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을 넘긴 자정께까지 자리한 혐의로 적발됐고,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까지 제한된 상태였다.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상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유노윤호에게 별도의 형사 처분을 내리진 않았다.
하지만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소 사장은 과태료 부과 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종업원과 유흥접객원 등 총 5명은 같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됐다.
유노윤호는 적발 사실이 알려진 뒤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난다"며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점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과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
이후 유노윤호는 출연이 예정됐던 엠넷 '킹덤:레전더리 워' MC 자리에서 하차하는 등 공식 활동을 중단해왔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