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킬라그램. 사진|스타투데이DB |
2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11형사부에서는 킬라그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킬라그램이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대마를 매수했고 지난 2월과 3월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힌 뒤 "킬라그램은 이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킬라그램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킬라그램은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킬라그램 변호인은 "킬라그램은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무르며 음악 활동을 해온 재외동포"라며 "최근까지 라디오에도 출연했고 음악 레슨 강의도 했으며 대학교에서 음악 강사로 활동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일로 자신의 모든 일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킬라그램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마 흡연으로 삶의 기반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깨달았다. 자신의 잘못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킬라그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6일 예정됐다.
검찰은 지난 5월 킬라그램을 불구속 기소, 6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당초 이 재판을 심리하던 형사4단독이 7월 선고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에 대마 매매 관련 조항이 빠져 있었다. 징역 1년 이상 구형된 사건에 대해 단독 재판부는 관할이 없다"며 합의부 이송을 명령해 이날 다시 구형이 이뤄졌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킬라그램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킬라그램은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주방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한편,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킬라그램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