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조덕제. 사진l스타투데이DB |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피고인 조덕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실형은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조덕제에게 징역 12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성추행 사건 재판 진행 및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인 여배우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또는 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덕제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덕제는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며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 조덕제의 형량을 1개월 줄였다.
재판부는 "조씨의 명예훼손 글 일부는 완전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 혐의 일부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직업 활동 등이 매우 곤란하게 상황"이라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덕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모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