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지원. 제공ㅣYG엔터테인먼트 |
서귀포시 측은 1일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으로 1차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며 “2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은지원은 지난 달 15일 제주도의 한 카페에서 지인 5명과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함께 음료를 마시며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은지원을 포함해 총 6명이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다며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있었다.
당시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은지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의 노고와 많은 분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로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라며 “은지원 씨
또 “아티스트뿐 아닌 임직원 모두가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욱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