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은 27일 공식입장을 통해 “(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 보험사 합의 사항에 대해 어제(26일)서야 듣고, 바로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고 처리하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의 합의 내용에 동의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마치 내가 합의금 안주려고 버티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이 사건으로 심각하게 이미지가 훼손돼 너무 힘든 상황이다.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일단락 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김흥국 뺑소니 사고 피해자 A씨는 한 매체에 김흥국이 뺑소니 사고 약식기소 후 “결정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인다”라고 밝혔지만, 자신에게는 어떤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사고 후유증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검찰에 송
이후 김흥국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쾌유를 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가수 김흥국. 사진|스타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