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흥국. 사진|스타투데이DB |
27일 한경닷컴은 김흥국 뺑소니 사고 피해자 A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A씨는 김흥국이 뺑소니 사고 약식기소 후 “결정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인다”라고 밝혔지만, 자신에게는 어떤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사고 후유증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험사 합의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김흥국 측 주장에 대해 “합의금 밝힌 건 딱 1차례며 그 이후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라고 했다. 또 사고 후 김흥국 대리인이 ‘보도가 되면 난처해질 수 있으니 조용히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일주일 정도 병원도 가지 않고 상처를 방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가 난 후 치료에 대한 부담과 생업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로 체중이 14kg이 빠졌고, 한 달 동안 걸을 수도 없었다”면서 “보험금 지급이라도 빨리 이뤄져 생업에 대한 걱정이라도 덜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김흥국은 이 매체에 보험금 지급 동의 부분에 대해 "저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