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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사진|스타투데이 DB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3시 30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유승준 변호인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분에서도 반하는 부분이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당시에 원고가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때 원고의 입장에서 국적을 취득한 것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지내려고 했던 것이다. 국적 취득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이) 저희 케이스가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저희만 특별한 케이스인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도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지 않나. (유승준은) 병역 기피를 이유로 입국 금지를 당한 것은 유일한 케이스다”라며 주 LA 총영사관의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은 ‘대법원이 피고로 하여금 사증 발급을 명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라는 것일 뿐, 피고에 사증 발급을 명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유승준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병역법 위반과 동시에 외국인 신분이 되었기에 처벌 대상이 안 된 것이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다니고, 미국에서 잠시 머무르던 사이 시민권을 취득한 케이스는 원고가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재판장은 “법을 공부하기 시작한지 30년이 넘었는데, 개인적으로 법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측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고, 피고 측에서 이에 대한 생각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1월 4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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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사진|스타투데이 DB |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인 지난해 7월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당시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