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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정 고민환 부부. 제공|채널A |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세입자 A씨가 지난 6월 말 고씨를 상대로 제기한 8천만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A씨는 고씨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던 중 전세 계약 만료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고씨 측에 계약 만료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고씨 측은 "당장은 돈이 없다", "코로나 사태로 힘들다" 등의 이유를 대며 전세보증금 지급을 미뤘고, 제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고씨 측 대리인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