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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지난 6월 3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유승준 변호인은 “이 사건은 앞서 재판이 있었다. 2015년에 사증발급신청 거부 취소에 대한 소송이 시작돼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단지 ‘재량권 행사를 안 했다’는 부분만 언급한 것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 보도자료를 통해 쉽게 설명한 내용을 보면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증발급을 거부하면서 계속된 이슈가 병역 면탈이라는 것인데, 저희는 병역 면탈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이 사안이 20년 동안 논란이 될 만한 것인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오히려 여론을 격화시키고, 우리의 삶이나 국익에도 낭비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LA 총영사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은 ‘대법원이 피고로 하여금 사증 발급을 명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한다’라는 것일 뿐, 피고에 사증 발급을 명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유승준 측이 장기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입국금지가 된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사증 발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사증 발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파급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원고에게만 유독 가혹한 기준을 적용한 한 것도 아니고,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안에서 처분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인 지난해 7월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LA총영사는 관
이에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사진l스타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