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탁이 예천양조와의 법적분쟁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글로 심경을 밝혔다. 사진|스타투데이DB, 영탁 SNS |
영탁은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비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글과 함께 손바닥이 하늘을 가리고 있는 듯한 포즈를 취한 사진을 게재했다. 150억 원 요구, 돼지머리 등 자극적 이슈가 쏟아져 나온 가운데 영탁이 '사필귀정'이란 표현으로 간접적으로 심경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탁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뉴에라프로젝트(이하 뉴에라)는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 안내문'을 내고 예천양조 측이 영탁 모친의 지난 행보와 관련해 공개한 일련의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 거듭 강조했다.
뉴에라 측은 "㈜예천양조 측은 공식 업무자인 뉴에라프로젝트와 상표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모친에게 지역 연고 등으로 접근하고 친분을 쌓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다"며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60대 후반 모친이 ㈜예천양조 측의 기만행위에 말려들게 된 것"이라 주장했다.
상표권료 150억 원 주장에 대해선 "㈜예천양조 측의 공갈 협박 실행을 위한 자의적 주장"이라고도 했다. 뉴에라 측은 "모친은 그동안 ㈜예천양조 측이 먼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4년 치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계약금과 추가 생산 제품 출고가(주류세를 제외한)의 15%로 협의했고 ㈜예천양조 측에서 스톡옵션 등의 지분 참여 제안을 한 것"이라며 "상표권 관련 협의 중 모친이 전달한 메모를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과장 산정한 150억 원 요구 프레임으로 비방하고 있다"고 했다.
또 돼지머리 등 영탁 모친의 '갑질' 주장에 대해선 "공갈 협박을 실행하기 위한 비방"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상표권 등록 등에 관한 ㈜예천양조 측의 주장은 "허위이거나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뉴에라 측은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탁 측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예천양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서 "2020년 8월 11일에 ㈜예천양조 측이 상표권 사용 승낙서를 모친에게 전달했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모친이 부동산 매입, 대리점 사업, 공장을 자주 방문 했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예천양조 측이 모친에게 먼저 제안한 내용이거나 또는 자의적 허위의 주장"이라 반박했다.
뉴에라 측은 "㈜예천양조 측이 영탁 상표권을 갈취하기 위하여 벌이고 있는 영탁 님과 그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비방 행위가 방대하여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후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을 통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특히 뉴에라 측은 "본 사건의 본질은, 영탁 님의 이미지로 급성장한 기업이 모델 계약 재협상 등에서 실패하자 영탁 측을 비방하며 영탁 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못 박았다.
영탁은 지난해 3월 종영한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선'에 올랐다. 강진의 ‘막걸리 한잔’을 열창해 전 국민적인 관심과 인기를 얻었다. 이후 막걸리 모델 0순위로 떠오른 그는 같은 해 4월 1일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모델 재계약 불발 과정에서 ㈜예천양조와 갈등을 겪으면
뉴에라 측은 ㈜예천양조가 공갈·협박, 명예훼손, 상표권 부당 사용 등을 하고 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황. 이에 ㈜예천양조는 사실적인 증거자료에 입각해 대응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뉴에라 측은 이번 주 중 ㈜예천양조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