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영탁과 상표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예천양조가 수사기관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사진l예천양조 |
'영탁막걸리' 모델 활동 계약 종료 후 예천양조와 갈등을 겪고 있는 영탁 측은 지난 17일 “예천양조 측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라며 “예천양조 측이 유포한 허위 내용을 바로잡고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상표에 관한 권리 갈취 계략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이 법적 대응 추진 중인 위법 행위는 '영탁에 대한 공갈·협박 행위',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으로 영탁과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 '영탁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영업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 예천양조는 19일 공식입장을 통해 영탁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먼저 예천양조는 영탁 측의 150억 요구금액은 사실무근 이라는 입장에 대해 “명확하게 영탁 측에서 제시한 근거자료가 있으며, 고소장이 접수 되는대로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했다.
또 2020년 하반기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의 상표등록승낙서 요청에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했다는 소속사의 해명과 관련 “거짓말이다. 영탁 측 대리인은 2020. 8. 11일 예천양조의 등록승낙서를 받고서 출원만 되어있고 등록이 안 된 것을 알고 일주일 후인 2020. 8. 19일 공인으로서 몰래 법무법인을 통해 상표출원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기간 중에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34조 1항 20호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라며 상표법 제 34조 1항 20호(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등록 출원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를 첨부했다.
아울러 예천양조는 영탁에 공갈, 협박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도 없다며 “예천양조에 도움을 준 모델이기에 소송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먼저 영탁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고소장을 받게 되면 그 내용에 맞게 정당하고도 사실적인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그동안 알리지 못하였던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 과연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달라”라고 덧붙였다.
예천양조는 지난 7월 영탁과 '영탁막걸리' 모델 활동 계약 종료를 알리며 재계약 불발 과정에 분쟁이 있었다고 폭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 권한을 주장하는데 대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입장을 냈다.
↑ 가수 영탁. 사진l스타투데이DB |
저희 예천양조는 2021. 7. 22. 재계약결렬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통하여 자사제품인 “영탁막걸리”에 대한 일부 팬덤의 SNS 불매운동 여파로 인한 매출감소와 이제 막 성장하려는 지방중소기업을 악덕기업으로 몰아세우는 심각한 오해에 대하여 일부 해명한 바 있으며,트로트가수 영탁님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2021. 7. 22, 7. 28, 8. 17일 지금까지 총 3회의 공식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2021. 7. 22. 일자
● 영탁측의 150억 요구금액은 사실무근 이라는 입장에 대해?
A. 명확하게 영탁측에서 제시한 근거자료가 있으며, 고소장이 접수 되는대로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 2020년 하반기 예천양조 백구영회장의 상표등록승낙서 요청에 “영탁측” 은 정중히 거절하였다라는 소속사의 해명에 대해?
A. “영탁측”에서 정중히 거절한분이 있다하니 그분이 가수 영탁님의 대리인이란 반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천양조 측에 정중히 거절하였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영탁측 대리인은 2020. 8. 11일 예천양조의 등록승낙서를 받고서 출원만 되어있고 등록이 안 된 것을 알고 일주일 후인 2020. 8. 19일 공인으로서 몰래 법무법인을 통해 상표출원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영탁측 대리인은 예천양조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영탁님이 방송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특허청 연기시한인 4개월을 넘기게 되어 결국 예천양조의 상표등록이 거절 결정되게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서를 받기 직전까지 등록승낙서를 금방이라도 해줄것처럼 지속적으로 얘기하였으며 그리고 계약기간 중에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34조 1항 20호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 34조 1항 20호)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2021. 8. 17. 일자
1, 예천양조의 가수 영탁에 대한 공갈/협박행위를 하였다란 부분에 대하여?
A. 예천양조측은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합니다.
2, 예천양조의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해 영탁과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고소를 추진중이다에 대하여?
A. 저희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고 영탁측 대리인을 통해 받은 자료와 행위에 대하여 불매운동과 악덕기업에 대한 오해와 재계약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실을 밝혔습니다.
3,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님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의 부당사용에 관하여 잘못된 법리 해석 주장과 상표부당금지 소송에 대하여?
A. 예천양조는 20. 5. 13일 자사가 출시 생산한 “영탁막걸리” 제품에 대한 광고 홍보 모델로서 가수 영탁과 계약하였으며, 그 내용은 모델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으며 가수 영탁과 소속사도 “영탁막걸리” 제품에 대한 광고 홍보 모델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사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명권과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의 부당사용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 또한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탁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가 저희 “예천양조”에 대하여 공갈.협박과 명예훼손 등 무거운 단어들을 열거하며 고소를 추진한다는 입장문을 접하고 예천양조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천양조에 도움을 준 모델이기에 소송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먼저 영탁측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고소장을 받게 되면 그 내용에 맞게 정당하고도 사실적인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그동안 알리지 못하였던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4년간 전통주 외길인생을 걸어오면서 이루어낸 마지막 결정체인 저희 “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