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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학교' 공식 포스터. 제공|Mnet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 CP,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18일 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9월 8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김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심 선고공판에서 김CP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CP는 현장에서 법정구속됐다.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前) Mnet 사업부장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뒤이어 항소장을 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