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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석. 사진|스타투데이DB |
1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의 심리로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양 전 대표는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소속 연예인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공익신고자 한모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피고인인 양 전 대표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이날 법정에는 양현석의 변호인만 참석했다.
이날 검찰은 “양현석은 YG 경영지원실장 김모씨로부터 한씨가 경찰에 김한빈의 마약 사실을 진술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YG 사옥으로 피해자 한씨를 불러 진술을 번복하라고 했다. 양현석은 ‘착한 애가 돼야지 나쁜 애가 되면 되나?’,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연예인 지망생인 피해자에게 겁을 줘 김한빈에 대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했다”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양현석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양현석이 당시에 한씨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발생한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가수 출신 연습생 한씨를 불러 회유, 협박하고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공익신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와 양 전 대표의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1년 가까이 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 5월 양현석을 재판에 넘겼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