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날 오전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공판준비기일은 당초 지난 6월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7월 16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라는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로 또 한 번 연기돼 이날 열리게 됐다.
양 전 대표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공익신고자 한모씨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한씨는 비아이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 세 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마지막 조사에서 비아이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 한씨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와 양 전 대표의 협박 등 혐의에 대해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1년 가까이 조사를 벌인 끝에 양현석과 비아이를 재판에 넘겼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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