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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사진|스타투데이DB |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군사재판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1억569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경찰,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의 승리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승리가 받고 있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혐의 관련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이례적인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동원하는 그릇된 성인식을 보였으며 성을 상품화해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을 끼쳐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오간 '잘 주는 애들' 문자메시지를 오타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승리 측은 '잘 노는 애들'의 오타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박 혐의에 대해선 "연예인의 도박 행위는 일반인의 도박에 비해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며 "도박 기간, 수법, 규모 등에 비춰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음을 알고도 그대로 운영하게 한 점과, 피고인 자신이 몽키뮤지엄 라운지바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에도 타인에게 조사받게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특경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이익을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다는 그릇된 명목 하에 허위의 돈이 오고가게 해 주주에 배당했다"며 "주식회사 자산을 사유재산인 양 사용했고, 우회적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고 정당한 방법이라 일관했으며 금액도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특수폭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시비가 붙자 기분이 나빠 사람을 불러 위협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일자리를 잃었고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한 태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특경법 위반 혐의의 경우 최대주주가 먼저 영업이익 배당을 요구해 다른 주주들도 받아간 것이란 점에서 참작 여지가 있다. 주주들의 동의가 있었고 이익배당에 따른 실질적이고 당장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또 특수폭행교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또 승리에 징역 3년 실형 선고 내린 재판부는 즉석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승리는 법정구속됐고 절차상 강제전역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군 판사는 승리가 받고 있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특히 승리 측이 철저히 부인해 온 사업 목적에 따른 해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성매매 알선) 혐의 관련,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가 지불이 YG 법인카드로 이뤄지는 등 경험칙상 피고인이 대가가 오간 성매매였다는 걸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찰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의 진술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카톡 대화를 통해 모든 접대 내영이 공유됐다는 점에 비춰봐 유인석과 공모해 성접대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리 본인의 성매매 혐의 역시 승리의 경찰,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어 일관성이 없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봤고, 성매매 여성 및 여성을 승리에게 보낸 이의 진술에 비춰 성매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도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도박자금(판돈) 규모와 횟수, 도박으로 딴 돈을 예치해둔 점을 비롯해 일본인 일행에게 본인의 크레딧으로 칩 교환자금을 대여해주며 도박을 도와준 행위는 타인의 상습도박을 방조했다고 보여진다"며 상습도박의 근거로 봤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역시 "대차거래의 당사자가 피고인"이라며 유죄로 봤다.
카메라이용등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 아닌 유흥업소 직원이 보내준 사진을 전송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된 사진을 유포한 사람 역시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며 유죄로 봤다. 조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수차례 바뀐 점에서도 신빙성을 잃었다.
또 직원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유리홀딩스와 버닝썬엔터 사이 거액의 돈이 오간 특경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선 클럽 내부에서 춤춘 적 없다고 했다가 법정에선 개업 당일 특수조명 설치해 춤췄다 진술한 점, 몽키뮤지엄 실질 운영인이 위법성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춤추는 걸 묵인하고 영업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유죄로 봤다.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군 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인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9개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부인해 온 승리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3년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팬분께 실망시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승리는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년 가까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종 불구속 기소된 그는 지난해 3월 입대, 장장 11개월 동안 군사재판을 받아 왔다.
한편 승리와 다수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유인석 전(前) 유리홀딩스 대표는 지난해 민간법원에서 진행된
[용인(경기)=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