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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사진|스타투데이DB |
전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 31)에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다. 승리는 법정 구속됐다.
군 법원은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년에 11억 5690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등록도 명했다.
군 판사는 승리가 받고 있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특히 승리 측이 철저히 부인해 온 사업 목적에 따른 해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성매매 알선) 혐의 관련,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가 지불이 YG 법인카드로 이뤄지는 등 경험칙상 피고인이 대가가 오간 성매매였다는 걸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경찰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의 진술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카톡 대화를 통해 모든 접대 내영이 공유됐다는 점에 비춰봐 유인석과 공모해 성접대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리 본인의 성매매 혐의 역시 승리의 경찰,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어 일관성이 없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봤고, 성매매 여성 및 여성을 승리에게 보낸 이의 진술에 비춰 성매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로 지난달 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승리는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년 가까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종 불구속 기소된 그는 지난해 3월 입대, 군인 신분으로 장장 11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 왔다.
병역법
[용인(경기)=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