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우. 사진|스타투데이 DB |
하정우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 측은 5일 스타투데이에 “기존에 해당 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외 추가로 2군데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하정우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 사건에 국내 10대 로펌으로 꼽히는 율촌, 태평양, 바른 등을 포함해 총 4개 법무법인과 10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경찰 출신, 대검 부장검사 출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관례상 이름을 올린 변호사가 10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호를 맡는 분들은 이보다는 훨씬 적다"면서 "더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와 친동생, 매니저 등의 명의로 투약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5월 말 하정우를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정우는 검찰 기소 뒤 6월 3일 소속사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됐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해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
하지만 6월 23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약식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하정우의 첫 공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피고인 신분인 하정우가 출석해야 한다.
[한현정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