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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CBS노컷뉴스는 "래퍼 A(34)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는 지난해 6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뮤직비디오를 찍던 중 20대 초반 여성 모델 2명이 사용하던 탈의 공간에 촬영에 쓰이던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는 사건 당시 한 보안업체 소속 청원경찰로 재직 중이었으며 올해 7월까지 은행 등지에서 근무했다.
1시간 30분 정도의 촬영분에는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뮤직비디오 촬영과 편집, 연출 등을 맡은 영상 제작자는 이 영상을 확인한 뒤 지난 2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및 협박, 모욕죄로 서울 강북경찰서에 고소했다.
제작자는 인터뷰에서 "촬영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몰카'를 설치한 장면을 발견했다"며 "당시 셀프캠을 찍으라고 장비를 빌려줬으나 A가 이를 몰카에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A가 당시 영상물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강북서에서 성범죄 사건을 넘겨 받은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은 지난달 제주지검에서 동부지검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해 서울 송파서에서 수사 중이다.
그러나 A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는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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