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보겸이 명예훼손으로 윤지선 교수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 보겸 유튜브 |
보겸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보겸TV’에 ‘이기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보겸은 “고소장을 분명히 보냈는데 윤지선 교수님이 안 받으신다. 주소가 어디에도 없어서 세종대에 요청했는데 거부 다했다. 그래서 법원에 (주소) 사실조회 명령 신청해 법원이 명령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 그 소장조차 당사자가 받지 않았다. 여론 괜찮아질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직접 법원에 조회해봤다. 그래서 보니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라며 법원 사건 조회 기록을 공개했다.
보겸은 “윤지선 교수님 최근에 말씀하시는 내용도 달라졌다. 처음에 그 패기는 어디로 사라졌나. ‘보겸은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인 것을 알고 사용했다. 그러니 보겸도 가해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최근에는 보겸이 여성혐오자로 오해 받은 건 본인이 쓴 논문을 이해하지 못한 대중과 선동하는 유튜버들 탓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겸이 여성혐오자라고 처음에 논문을 쓰고 인터뷰까지 한 사람은 윤지선 교수님이다. 그걸 문제 삼은 유튜버는 당사자는 저다. 논문 쓰고 인터뷰까지 한 분의 책임이 아니면 누구 책임이냐. 논문은 수정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사람 칼로 찌르고 자기 손으로 잡아 빼면 잘못이 없어지는 거냐. 교수님은 보이루를 만든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보겸+하이루’라고 말해도 듣는 사람이 ‘보X+하이루’로 들으니까 보이루는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나”라고 분노했다.
보겸은 “저를 매장하려고 페미니스트들끼리 뭉쳐서 없는 내용 조작하고 남의 인생 망치려고 했던 것이 보이루 사건”이라며 “자신의 학문성과를 위해 사람 한 명 괴롭히고 짓밟고 이 때문에 고통스럽다 외치는 피해자의 목소리는 무시하는 게 배우신 분들의 철학, 인문학이냐”라고 되물었다.
4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지난달 초 보겸은 서울중앙지법에 윤지선 교수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 한국 남성성의 불완전 변태 과정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에 실린 각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지선 교수는 2019년 저술한 해당 논문에서 ‘보이루’ 각주에 대해 “보겸이라는 유튜버에 의해 전파된 ‘보이루’란 용어는 보X+하이(hi)의 합성어로, 초등학교 남학생부터 20~30대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여성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
그러나 보겸 측의 항의로 3월 논문의 각주를 “‘보겸+하이루’를 합성해 인사말처럼 사용하며 시작되다가, 초등학생을 비롯해 젊은 20~30대 남성에 이르기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인 ‘보X+하이루’로 유행어처럼 사용, 전파된 표현”이라고 수정했다.
한편 보겸은 게임과 먹방을 주제로 방송을 하는 유명 유튜버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