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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혜. 사진I김소혜 SNS |
28일 김소혜의 학폭 의혹을 제기했던 누리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초 폭로글 작성 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고 글을 삭제하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제안도 받았다. 결국 합의하진 못했지만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이와 함께 경찰에서 보낸 불송치 이유서를 공개했다. 이유서에 따르면 "고소인(김소혜 측)은 피의자(A씨)가 작성한 글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2년 5월 24일 OO여자중학교에서 있었던 '제2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실제 고소인이 B씨를 친구들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등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명돼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적혀 있다.
경찰은 김소혜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벌받은 기록이 있고, A씨의 주장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27일 김소혜의 소속사는 “김소혜의 학폭 가해를 주장하는 악성 루머글이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돼 2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법적 대응 과정에서 유포자가 특정됐고, 유포자는 호기심에 소문을 게시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 조사로 글 내용이 허위라는 게 드러났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괴롭힘 피해를 주장했던 피의자는 오히려 중학교 재학 당시 김소혜가 피해자였던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며 “피의자는 질투로 악의적인 루머글을 작성했으며 이를 뉘우치고 후회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도 했다.
이같은 소속사 발표에 반박하는 글은 거짓 해명 논란을 불렀다. 김소혜 측은 이와 관련 "A씨에게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합의를 제안한 적 없다”면서 “일부 사실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왔지만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
또한 “해당 건은 애초에 사건의 당사자인 B씨와 오해를 푼 사안”이라고 억울해 했지만 소속사에서 밝힌 공식 입장과는 다른 사실이 확인 됨에 따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소혜는 공포 영화 '귀문'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한현정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