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제공|빅히트 뮤직 |
방탄소년단 '버터'를 둘러싼 표절 논란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거졌다. '버터'의 도입 부분이 일본 코나미 게임 '몬스터 인 마이 포켓'(MONSTER IN MY POCKET)'의 배경 음악과 일부 비슷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은 멜로디가 상당 부분 비슷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표절의 기준인 8마디를 충족시키지 않은 일부분이 유사하게 느껴지는 것일 뿐 표절로 보기엔 무리라는 의견도 상당했다.
표절 논란과 관련 방탄소년단 소속사의 뚜렷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해당 곡 원곡자 중 한 명인 코조 나카무라가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의혹 관련 견해를 내놓으며 재차 불거졌다. 나카무라는 "과거 작곡한 게임의 BGM과 ‘버터’가 똑같다는 기사를 보고 놀랐다. BTS는 알았지만 ‘버터’는 몰랐다. 들어보니 확실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우연히 비슷한 멜로디가 나오지 않았나 싶다”고 적었다.
그는 “기사 내용에 '샘플링 수준이 아니라 거의 똑같이 들린다'는 내용이 있지만, 원작자인 나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면서 “어쨌든 해당 배경 음악의 권리는 회사 쪽에 있기 때문에, 나는 크게 상관없지만 내가 만든 BGM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꽤 재밌게 느껴진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원곡자가 일부 비슷한 부분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논란은 가라앉는 듯 했으나 또 다른 해외 곡의 일부분이 '버터'의 특정 부분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빅히트 뮤직은 22일 "'버터' 관련 저작권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공식입장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빅히트 뮤직은 22일 "모든 저작자들로부터 곡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작업 및 발매가 된 곡으로, 현재도 권리 측면에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저작권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음원의 권리는 변함 없이 ‘버터’에 속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작권을 둘러싼 소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작업에 들어가기 전 일찌감치 저작권 관련 문제 소지를 정리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자가 듣기에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뚜렷한 설명은 내놓지 않은 원론적인 공식입장이 다소 아쉽다는 반응도 존재한다.
한편 지난 5월 21일 발매된 ‘버터’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7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 곡의 작사·작곡에는
방탄소년단은 ‘버터’에 이어 지난 9일 발매한 신곡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로 ‘핫 100’ 1위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