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만. 제공|SM엔터테인먼트 |
21일 비즈한국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전용면적 196.42㎡(59.42평) 규모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 아파트 한 세대를 여성 기자 A씨에게 증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SM 엔터테인먼트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SM과 전혀 관련 없는 건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국 언론사 국내 지국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총괄 프로듀서의 증여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북미지역 한국인 외신기자로 ‘미녀기자’로 방송에 소개된 바 있다. SM 후원 산업 포럼을 2년째 진행해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알려진 인물이다.
이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2014년 오랜 기간 투병해 온 부인과 사별했다.
한편 이 총괄 프로듀서는 SM 창업주이자 최대주주로 올해 3월 말 기준 SM 지분 18.73%를 보유했다. 현재 자신이 보유 중인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수 후보로는 카카오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