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진진. 사진| 스타투데이 DB |
20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1-2형사부 심리로 횡령·사기·상해·감금 및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왕진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왕진진은 지난 2015년 김모 교수의 소유 도자기 300여점을 10억원에 팔아주겠다며 가져간 뒤 돈을 주지 않고 도자기 역시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이 도자기를 문모 교수에게 넘기겠다며 1억원을 챙긴 혐의(횡령)를 받는다.
또 다른 고소인 서모씨 소유 외제 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외제차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도 있다.
전처인 낸시랭과 관련된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아 구속 기소됐다. 이뿐 아니라 여러 건의 사기와 낸시랭에 대한 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7차례 기소된 왕진진의 사건을 병합했다.
이날 검찰은 왕진진에 대해 "사기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몰수가 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리 오해로 항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왕진진의 변호인은 "사기 부분 관련해서는 전부 사실 오인,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다"고 맞섰다.
이어 "김 교수의 도자기 356점은 이천 창고에 그대로 있다. 단 한 점도 처분 사실이 없다"면서 "김 교수는 피고인(왕진진)이 10억 정도에 다 매수하기로 했다고 하더라. 피고인이 도자기에 대해 체계적 지식이나 인적 네트워크 없고 10억 마련이 도저히 불가능했다. 팔리면 수수료를 받으려고 먼저 물건을 인도받아 팔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돈을 받았던 것은 관리 비용 조로 받은 것이라 사기 혐의가 없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문 교수와 관련해서는 "9950만 원 편취했다고 하는데 문 교수는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교수를 하고 있는 고미술품 전문가다. 자기 창고에 들여올 땐 중국 판로 개척해서, 자신이 경영하는 옥션 회사 통해 경제적 이득 얻고자 한 것"이라면서 "(도자기는) 문 교수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당시 돈이 없어 하루 걸로 하루 먹고사는 형편을 알고 문 교수가 통장 만들어주고 생계비를 조달해 준 거다. 매도하면 문 교수 본인이 거기서 거대한 수수료를 챙기려는 의도였다"라고 말했다. 또, 9950만 원 중 5000만 원은 보관료로 문 교수가 창고 관리인에 직접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해액에 비해 형량이 너무 과다하다"라며 "피고인이 단 한 푼도 쓴 것이 없다. 이를 참작해 무죄로 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또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 채증법칙 위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며 "일부 공소사실 인정을 제외하고 폭행, 특수 협박 등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낸시랭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야기한 것뿐인데 감금이라는 건 법리 오인이다. 또 (왕진진은) 배우자와 혼인 파탄으로 큰 충격을 받아 자살을 시도할 만큼 심신이 쇠약했다. 심신 미약을 주장한다.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거동 불편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왕진진은 재판장에 직접 발언 기회를 요청하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받겠다"면서 "이대로 재판이 종결돼 끝나면 억울한 부분은 (어떻게 하나)"라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호소했다.
이어 "제가 2013년 출소해서 서울시요트협회 특별조직위원장도 3년간 지내는 등 휴가 없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살아온 삶 자체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매도되는 것에 대해 정신적 아픔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건 후 낸시랭, 지인들과 3시간 넘게 신혼집에서 이야기를 하고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한 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며 "강요, 협박, 감금이 있었다면 만남을 기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문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 측은 낸시랭을 비롯한 지인 등 6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사건을 방청하러 법정을 찾은 낸시랭의 변호인은 이에 "낸시랭이 서초경찰서 등에 고의 위증죄 등으로 고소된 상태"라며 "1심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취지로 (왕진진 측이 고소했다)"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증인 심문과 이혼 소송 등에서 (왕진진 측이) 충분히 반대 심문권을 보장 받았다. 추가 증인 심문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진행된다면 비공개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낸시랭의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며 "문씨와 낸시랭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재판 신청 등) 필요한 조치는 피해자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 26일 오전 10시 10분 열릴 예정이다.
왕진진은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 받았다. 그러나 왕진진은 이에 불복, 항
한편,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가 됐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SNS에 이혼할 뜻을 밝히고 이후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왕진진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됐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