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진진. 사진| 스타투데이 DB |
20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1-2형사부 심리로 횡령·사기·상해·감금 및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왕진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 45)의 전 남편 왕진진은 2015년 김 모 교수의 소유 도자기 300여점을 10억원에 팔아주겠다며 가져간 뒤 돈을 주지 않고 도자기 역시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이 도자기를 문 모 교수에게 넘기겠다며 1억원을 챙긴 혐의(횡령)를 받는다.
또 다른 고소인 서 모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외제차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도 있다. 전처인 낸시랭과 관련된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아 구속 기소됐다.
이뿐 아니라 여러 건의 사기와 낸시랭에 대한 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7차례 기소된 왕진진의 사건을 병합했다.
이날 왕진진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단 한푼도 쓴 것이 없다"면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 후 취재진을 만난 변호인은 "사기는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속여서 돈을 받는 것"이라면서 "왕진진은 속여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와 문 교수가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문 교수는 고미술품 전문가이며 자신이 회사를 운영 중이다. 그래서 도자기를 판매해 수수료를 받을 목적이었다"면서 "9950만원 중 5000만원은 본인이 직접 (창고 관리인에)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왕진진이 문 교수에 400만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변호인은 "문 교수 관련 혐의가 무죄로 나오지 않았나. 다른 사건들도 비슷한 사건들"이라며 이후 재판을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 26일 열리며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왕진진은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왕진진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가 됐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SNS에 이혼할 뜻을 밝히고 이후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왕진진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됐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