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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황하나에 이어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한 차례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사망한 남편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이선말 판사)은 필로폰 투약 혐의와 절도 혐의를 받는 황하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황하나가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수사 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황하나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황하나는 석방됐다. 황하나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고, 그해 11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가 기각돼 1심 선고가 확정됐다.
그러나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8월~12월 남편 고(故) 오모 씨, 지인 남모씨, 김모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와 함께 김씨 자택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로 지난 1월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황하나와 마약 투약을 함께한 공범인 남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극단적 선택을 해 중태에 빠졌으며 오씨는 며칠 뒤인 12월 24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변호인은 수사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