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하나. 사진|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공판에서 황하나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하나 측이 "필로폰을 투약한 바 없고 모발, 소변 검사가 음성인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대해 황하나의 남편 고(故) 오모씨가 경찰에 제출한 증거품인 일회용 주사기 9개 중 4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과 황하나의 혈흔, 2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과 황하나의 DNA가 검출된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오씨가 수사기관에 '혼자 필로폰을 했다', '황하나가 나를 말리다가 주삿바늘에 긁힌 것 같다', '자신이 황하나에 몰래뽕을 했다' 등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피고(황하나)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황하나 측이 오씨가 몰래뽕을 했으며 자신의 몸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4번 모두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주사기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오씨가 몰래뽕을 했다면 주사기에서 오씨의 DNA가 검출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황하나가 소변, 모발 검사 전 전신 제모를 하고 염색한 것을 언급하며 "검사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또 명품 의류 등 절도 혐의에 대해 황하나 측이 "(지인 김씨의 남자친구인) 남씨의 부탁에 따라 챙긴 것이며 신발 등은 평소 김씨와 신발을 바꿔신기도 하는 등 김씨의 포괄적이고 묵시적 의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무죄를 주장한데 대해 "남씨의 부탁이라고 했는데 (유치장에 있는 김씨에게) 김밥은 가져다 줬으나 겉옷은 가져다 주지 않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수사 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황하나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한 차례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사망한 남편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황하나는 석방됐다. 그해 11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가 기각되면서 1심 선고가 확정됐다.
그러나 황하나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월~12월 남편 고(故) 오모 씨, 지인 남모씨, 김모씨와 필로폰을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