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구하라. 사진l스타투데이DB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장찬 부장판사)은 최종범이 자신의 신상이 담긴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A씨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댓글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최종범 측 주장에 대해 “A씨 등은 온라인에 게시된 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 범죄의 처벌 수위나 예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했다”면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댓글에 욕설이나 비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일부 포함돼 있으나 표현 수위가 높다고 볼 수 없다. 인터넷 포털 게시판 등에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최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종범은 지난 3월에도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편 최종범은 2018년 고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고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해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