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처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한 혐의로 적발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소속사가 뒤늦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스틱스토리는 오늘(1일)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해 약식기소 과정으로 1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숙이 사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며 프로포폴 투약과 애토미데이트 투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인의 혐의는 성형외과 의사 A씨가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며 알려졌습니다.
가인은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경기도 모처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됐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식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가인에게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가인 등에게 에토미데이트 3박스(1박스당 10㎖ 앰플 10개)를 150만원을 받고 파는 등 2019년 10월부터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천45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주사제이나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92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가인은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함께 기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간 가인은 A씨로 부터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에 대해 ‘치료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와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올 초 형이 확정됐습니다.
미스틱스토리입니다. 미스틱스토리 소속 가인의 프로포폴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긴 자숙의 시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팬 여러분께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 가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말 못 할 사정들로 인해
앞으로 가인과 미스틱스토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팬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