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 사진|스타투데이DB |
가인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1일 공식입장을 내고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하여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그간 활동 중에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 지난 몇 년간 말 못 할 사정들로 인해 아티스트 개인의 고통이 가중되었음에도,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부족함에 대해 소속사로써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인과 미스틱스토리는 성숙한 모습으로 팬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이 올해 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가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인은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경기도 모처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가인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성형외과 의사 B씨가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며 알려졌다. B씨는 가인 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주사제이나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다. 더불어 B씨는 가인 등 4명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지난 달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B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가인은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함께 기속되지는 않았으며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혐의에 대해 '치료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해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과 별개로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밝혀져 약식기소
한편 가인은 2017년 6월 당시 남자친구였던 배우 주지훈의 지인이 대마초를 권했다고 폭로하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의혹을 받은 남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 역시 대마 관련 범죄사실을 의심할만한 단서나 증거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당 남성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