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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유명 걸그룹 멤버 B씨에 에토미데이트 3박스(1박스당 10㎖ 앰플 10개)를 150만원을 받고 파는 등 2019년 10월부터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천45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주사제이나 마약류로 지정되어있지 않다.
A씨는 또 2019년 8월부터 1년여간 B씨를 비롯한 4명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뿐 아니라 부 환자에게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해주거나 프로포폴을 구매한 뒤 보건당국에 실제 구매량과 다르게 거짓 보고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을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하고, 진료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환자를 마약류에 의존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환자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 있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