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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음저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표준계약(안) 마련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한음저협은 25일 이해 당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PP와 CP에게 의견서 양식을 발송하고,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음악 저작권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될 표준계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한음저협은 PP와의 계약이 종료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PP와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작권사용료 관련 갈등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송사업자가 지급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료의 실질음악사용요율(방송사업 매출액 대비 음악저작권사용료의 비중)은 0.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요율이 2~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요율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것이 현실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이번에 70여 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과의 협의 끝에 도출한 표준계약(안)의 실질음악사용요율 역시 한국 방송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외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에서 차지하는 음악의 비중이 갈수록 커져가지만, 방
한편 의견서 양식을 받지 못한 일부 중소 PP와 CP의 경우 한음저협 방송팀으로 문의하여 표준계약(안)과 의견서양식을 받아볼 수 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다음 달 5일까지이며, 의견 수렴을 통해 완성된 표준계약서에 따라 한음저협은 징수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