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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하나. 사진| 연합뉴스 |
인플루언서 황하나의 마약 절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1단독(이선말 판사)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한차례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사망한 남편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 2년 6월과 추징 50만원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황하나 측이 신청한 증인 C씨와 검찰 측이 요청한 황하나의 지인 김씨의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두 증인 모두 불출석, 증거 조사를 마친 뒤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 공판은 7월 9일 열린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집행유예 기간이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